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 개정에 나선다.
9일 숙명여대는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관련 사안엔 적용되지 못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