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16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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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16일 확정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 개정에 나선다.

9일 숙명여대는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관련 사안엔 적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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