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 준장은 "곽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군검찰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서 협의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며 경호처 등에 대해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나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이 준장 증언에 대해 "핵심은 곽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가) 전화 지시를 받았다는 시간은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통화하기 이전"이라며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통화 시간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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