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에선 해당 법안들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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