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특정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외국인의 '재류'(체류) 자격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현재 기초지자체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기초지자체가 건강보험료 납부 주민의 국적,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참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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