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했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당의 공천' 자체가 대통령 직무가 아니고,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경제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여당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는 뇌물죄와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는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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