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면허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에 ▲ 낚시면허제 검토 ▲ 어획량 할당제 단계적 도입 ▲ 낚시 전용선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유럽 등은 낚시면허제를 통해 낚시인들이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획 마릿수 등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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