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부경찰서는 이들의 집회 신고에 대해 '관련 법상 국내 주재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불가능하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실제로 경찰은 이 단체가 같은 집회 명칭으로 휴일인 지난해 6월8일과 29일, 12월7일을 개최일로 하는 옥외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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