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 증거 인멸과 관련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정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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