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분쟁 조정안, 무조건 따르라'…李 공약 현실화에 금융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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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분쟁 조정안, 무조건 따르라'…李 공약 현실화에 금융사 긴장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결정에 금융사가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쟁 조정이 이뤄지면 조정안은 확정 판결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액 분쟁 사건에 관한 조정이탈금지제도(금소법 제42조)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시중은행 임원은 “특히 보험사 등 소액 금전 분쟁이 많은 금융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조정 대응 비용 등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로 결국 고객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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