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우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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