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에 무상 신용보강 제공한 중흥건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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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에 무상 신용보강 제공한 중흥건설 과징금 부과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 및 단독 시공하는 개발사업에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미수취한 신용보강의 대가는 최소 180억9981만원에 달하며, 중흥토건 등 계열사 6곳은 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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