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에 나섰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