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중지법 12일 통과…대법관 증원법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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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중지법 12일 통과…대법관 증원법도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9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유화적으로 나가겠다'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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