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정 판사는 전직 직원인 A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받는)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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