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로펌 중 대륙아주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공동 운영한다.
이규철(왼쪽)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시행 후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신한다”면서 “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양 기관이 협력하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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