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임직원들에게 성과보수를 적절히 이연해 지급하지 못한 증권사 대표이사 등에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로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성과보수가 1억원이 넘는 부동산 PF 담당 금융투자업무담당자 62명에 대한 성과급을 일시 또는 1~2년에 걸쳐 지급해 이연 기간(3년)을 위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