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평3)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민과 막말을 하며 설전을 벌여 의원직 제명 촉구(본보 9일자 7면)가 잇따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일 이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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