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ILO 연설…"특수고용·플랫폼도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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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ILO 연설…"특수고용·플랫폼도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조직률은 13%,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조활동과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투쟁에 정부가 나서서 노조간부들을 탄압했다"며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1.7%에 달하고 특히 1만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43.7%를 기록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즉각 실행하고, ILO 87·98호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 관행 개선을 이행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노동시간 상한, 산업안전보건, 사회보장, 고용보호 등 최소 노동기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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