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등으로 인한 공간 점유 문제를 개선하고, 무질서한 주차행위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해 고정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을 위해 이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