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직 승계가 9일자로 확정된 손솔·최혁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두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200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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