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버스, 파업해도 최소 운행 위해 필수공익사업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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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파업해도 최소 운행 위해 필수공익사업 돼야"

울산시는 9일 "시내버스가 파업 때에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나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임현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이 충분한지 숙고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민 발목을 잡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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