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청송교도소 출신'이라며 가족의 안위 등을 협박하면서 폭행하고 감금한 50대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또 112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폭행·협박하고 약 6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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