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를 몰게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대구 남구의회 A 구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바꾸게 된 경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안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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