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임기 중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5개 중 대선 이후 가장 먼저 기일이 돌아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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