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학생선수는 ‘운동선수’이자 ‘학습자’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받게 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도입과 진로·진학 상담 강화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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