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이뤄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종전보다 8년 늦춰지고, 미적립 연금부채는 669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종전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65년으로 각각 7년과 8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부채는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까지 고려할 때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 가치를 뜻하는 것으로, 법 개정 전 6천89조원에서 개정 후 6천358조원으로 269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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