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김 청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청장이 고소된 시기는 그가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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