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상환 격려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상환 격려금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행 시점 1개월 이후부터 최초 만기일 이전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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