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톨게이트 불시 단속...적발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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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톨게이트 불시 단속...적발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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