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당연한 결정"…"형소법 개정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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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당연한 결정"…"형소법 개정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사건 기일이 연기됐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이고, 오늘 고법의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며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가 나올 게 뻔한 재판에 일 잘하는 대통령의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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