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정 총재의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변호사 A씨를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정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현장 녹음 파일을 다른 신도들에게 들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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