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이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직접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재판부는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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