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회사에 '공짜 보증'…중흥건설,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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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회사에 '공짜 보증'…중흥건설,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위 제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히 중흥건설의 부당지원 행위가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중흥토건으로의 지배구조 전환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중흥토건과 중흥토건의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개발사업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중흥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개발사업과 관련해 24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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