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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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 개정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번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먼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는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종결 실적이 없는 품목은 차기 계약을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차기 계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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