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변경해 "추후 지정"키로 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으나, 이 대통령 측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해 이달 18일로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를 다시 추후 지정키로 결정하면서 해당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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