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LG그룹의 상속분쟁과 관련한 유언장 훼손 등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LG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간 뒤 훼손해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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