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 소각장은 1997년과 2005년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소각시설이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상암동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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