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오는 10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혼잡 완화 및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