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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