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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