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제품 사용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새롭게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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