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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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 몰아주기) 사업 기회를 제공해(일감 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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