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서 반려견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딸마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지난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했고, 이를 본 B양이 112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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