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투자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하에서 새로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합니다.
- 유지관리수수료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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