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6월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하여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약 30%(2만원 주문 기준 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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