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수고용 최저임금 차별, 올해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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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 최저임금 차별, 올해도 계속할 것인가

이들 법률들의 탄생 시점부터 적용대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노동관계법이 변화해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태도는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까?.

3~4년 전부터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확대적용을 내걸고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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