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률들의 탄생 시점부터 적용대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노동관계법이 변화해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태도는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까?.
3~4년 전부터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확대적용을 내걸고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