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30일까지…"엄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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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30일까지…"엄정 검증"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해(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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