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동일인 2세 회사에 3조2000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중흥건설을 제재했다.
중흥건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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