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강남권 중심으로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고층 아파트 꼭대기가 왜 군사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지, 그 제도적 배경을 살펴봅시다.
이런 지역에서 위탁고도(높이 77~257m) 사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대공방어 협조 구역으로 분류돼 군 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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