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것과 관련해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계획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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